"진실 전하는 게 범죄냐"…금지법 시행 후 첫 대북전단 살포

입력 2021-04-30 15:35   수정 2021-04-30 15:39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9일 사이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후 전단 살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30일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단 살포 관련 사진과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정부가)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어둠 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2000만 북한의 부모·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의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전단 살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의 법을 조작했다”며 “수령의 폭정에서 모든 인간 권리를 깡그린 빼앗긴 북한 주민들이라도 최소한의 진실을 알 권리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에게 수갑을 채워 감옥에 보낼 수는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인 대북 전단은 수혜자들인 2000만 북한 동포들이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전단 살포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달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처음이다. 군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대표는 징역 3년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이 실제 집행될 경우 국제사회의 반발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전단 살포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도 참석한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회장이 후원하에 진행됐다.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리는 탈북민들과 인권 공동체의 용기를 존경하며 이러한 심각한 불의를 조명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이 성명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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