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경찰청·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제공조 강화

입력 2021-04-30 21:08   수정 2021-05-01 13:27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콘텐츠의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에 나선다. 문체부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경을 넘어 창작자와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피해를 주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경찰청과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수사를 위해선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와 운영자의 거주 국가, 서버 위치 국가를 비롯해 피해 국가 간 사법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여기에 국내는 물론 북·남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이 늘면서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각국 사법기관의 공조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이 인터폴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에 나서기로 한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당장 5월부터 인터폴, 경찰청 등 각국 수사시관과 악성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만 7억원을 투입해 2026년 4월까지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도 구성한다.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과 수사기법,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 국제협력 체계를 마련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공조 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터폴에 처음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한류 콘텐츠 강국인 대한민국이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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