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이번주 사무실 열고 수사팀 구성

입력 2021-05-02 10:27   수정 2021-05-02 10:45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이번주 중 특검팀 사무실을 연다.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낸다. 수사팀을 구성한 뒤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번 주 법원·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동 인근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기 했다. 사무실은 보안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작업을 거쳐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브리핑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당초 지난주 중 사무실을 개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해 사무실 계약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사무실이 마련되는 대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이 특검은 또 특검보 2명이 선임된 만큼 법무부에 현직 검사 파견도 요청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2명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특검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서중희·주진철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이 가운데 서 특검보는 공보 업무를 맡게 됐다.

이 특검은 검사 파견 및 수사기록 이첩 후 자료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으로 임명된 후 20일간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 중순께 현판식을 하고 60일간의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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