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라이피스트-JAPAN NOW] 도쿄 술집, 술은 NO! 안주는 OK!

입력 2021-05-04 10:42   수정 2021-05-04 11:06


3번째 비상사태 선언(4월 25일~5월 11일)이 도쿄도,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에서 실시 중이다.
특히 이번 바이러스는 오사카에서 번지고 있는 돌연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골든위크 연휴에 맞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함으로 비상사태의 내용은 술과 노래방 시설을 제공하는 곳에 휴업 요청하는 동시에 음식점 영업시간도 오후 8시까지 단축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응할 경우 규모나 매출에 따라 점포당 하루 4만 엔(약 40만 원)에서 최대 20만 엔(200만 원)을 지급한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영화관 등은 건물면적 합계가 1천 평 방미 터를 넘는 곳에 한해 휴업을 실시하지만 슈퍼마켓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제외된다.

이에 따른 협력금은 대형 상업시설에는 하루 20만 엔(약 2백만 원), 시설 세입자는 하루 2만엔(약 20만 원)을 협력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바닥면적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하의 극장과 운동시설에는 도시 자체적으로 휴업을 요청하고 지원금 하루 2만엔(약 20만 원)을 지급한다.

3번째 시행되는 비상사태로 시민들의 반응은 피로감도 높아지고 한편으론 학습효과로 지난 1,2차 비상선언 때와는 다른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시민들이 눈에 띄며 일부 '이자카야'와 '다치노미야(서서 술 마시는 가게)'등 선술집 등은 매출 증대를 위해 영업을 하는 가게도 눈에 띄었다. 이론적으로 해석하면 술집에서 술을 못 팔고 안주만 파는 모양새인데 실제 노알콜 맥주 등에 주전부리로 안주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법적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해 '모치코미(손님들이 술을 가져와 마시는 것)'를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소규모 가게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셔터를 내린 가게도 있어 경영자들마다 본인의 손익을 따져보며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골든위크 기간 중 대형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 폐쇄된 곳이 많자 인근 현으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 때문에 많이 붐비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5~7일간이나 되는 긴 연휴를 집에서 보내야 하는 답답함 때문인지 인근 현의 관광지에도 인파가 몰려 "그래도 골든위크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조치의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벌은 30만 엔(약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한경닷컴 The Lifeist> Cona KIM / JAPAN NOW 편집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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