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2차까지 맞으면 자가격리 안해도 된다…6만여명 대상

입력 2021-05-05 13:59   수정 2021-05-05 14:01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친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귀국해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차 접종을 끝내고 2주가 지난 대상자는 6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차 예방접종이 끝나고 14일이 경과하면 확진자 접촉이 일어나도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 시행이 이제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을 모두 마치고 항체 형성기간(2주)가 지난 사람이다. 2주 전(지난달 21일 0시 기준) 2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6만597명으로 집계됐다.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대신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 받는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외국을 다녀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귀국한 경우는 기존과 같이 조치된다.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의 '국내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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