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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유시민 기소는 검찰권 남용"…野 "자기편만 정의?"

입력 2021-05-05 16:53   수정 2021-05-05 16:5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용민 의원이 검찰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기소를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 비판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5일 "자기편만 정의인가"라고 맞받아쳤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유 이사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명백한 사안을 걸고넘어져 정치적 기소로 트집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더군다나 김 최고위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과까지 했으니 검찰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자기편은 무조건 정의롭고, 선하고, 면죄부를 받는다는 맹신에 가까운 친문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이 시대를 암흑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 명예훼손은 국가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한동훈 검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서 검찰 본연의 책무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사안"이라며 "법질서를 위해 김 최고위원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적은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가 인정돼 최근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게 문제 된 상황.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위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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