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맥 끊던 '심사중단제' 개선…6개월마다 재개 여부 결정한다

입력 2021-05-05 17:29   수정 2021-05-06 01:44

정부가 금융업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에 적용하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심사가 중단된 사안을 6개월마다 검토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본업과 무관한 고소·고발에 얽혀 금융회사들의 신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때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검찰 등의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일이 너무 잦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 가능성 원칙에 따라 심사중단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형사 절차의 경우 고발이나 임의수사 단계에서는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제수사나 기소가 이뤄진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에서는 제재 절차 착수 또는 검찰 통보·고발을 심사 중단 사유로 정했다. 인허가 등의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시작된 조사·검사도 심사 중단 사유가 되지만, 신청서 접수 이후에 착수한 조사·검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도 강제수사나 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해 왔지만, 중단 요건을 세분화하고 명문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기에 이번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6개월마다 심사 중단 사안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형사 절차상 강제수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찰 기소 공소장에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어긴 내용이 적혀 있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에서는 검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제재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못한 경우 등은 심사 재개 요건으로 명시했다.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사 재개 요건들은 금융위 판단의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반드시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심사중단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권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에 더해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금융지주도 신규 인허가 부문에서 심사중단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당국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업종별로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사업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 심사중단제도에 걸려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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