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1년 단위 탄력근로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3년 노동법 지침을 고쳐 주평균 4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자가 원하면 초과근무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차등 기준을 두기도 한다. 연구개발직 등 단기간 몰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 업종에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예외적용’ 제도가 대표적이다. 연소득 10만7000달러(약 1억2000만원) 이상의 관리·행정직과 컴퓨터직, 전문직 등에 대해선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예외에 해당하도록 했다. 초과근무를 하면 1.5배 임금을 줘야 한다는 규정도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예외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195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에 달한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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