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이주 노량진 6구역, '1+1 조합원' 이주비 대출 골머리

입력 2021-05-06 17:19   수정 2021-05-07 02:54

서울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에서 재개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구역이 ‘1+1 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 재개발은 중대형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개발 후 중소형 두 채를 받는 방식이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체 조합원의 17%에 달하는 1+1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년 이후로 예정된 착공 등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 6구역 조합은 지난 3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주비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6구역은 올 1월 동작구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조합 측이 정한 이주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주가 완료되면 내년 철거 및 착공을 거쳐 2025년 입주(총 1499가구)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노량진 뉴타운 8개 구역 중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 인가를 얻은 곳은 6구역과 2구역(3월 통과)뿐이다.

6구역 720여 명의 조합원 중 1+1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은 120명 정도다. 이주가 시작되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조합 측은 이들 조합원의 이주비를 지원할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1주택 조합원에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은행 대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조합이 2금융권이나 사금융권에서라도 돈을 빌려 1+1 조합원에게 재융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8월 중순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합 측은 1+1 조합원의 이주비 마련에 25억~2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량진동 H공인 관계자는 “1+1 조합원의 이주비를 어디서 조달할지 소문만 무성할 뿐 조합 측의 명확한 답이 없어 불안해하는 조합원이 많다”며 “이대로라면 실제 이주 소요기간은 1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불안은 조합을 향한 불신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6구역의 한 조합원은 “조합 측이 당초 1주택 조합원에게 감정평가액의 최대 70%(무이자 40%)까지 대출해주겠다고 해놓고 이주 일정이 닥치자 한도를 40%로 낮췄다는 얘기도 있다”며 “1+1 조합원에 대한 대출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문제는 조합이 금융권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는다 해도 대출 이자 부담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전문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현행법상 시공사가 대출 이자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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