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내가 피해자" 뺑소니 부인 [공식]

입력 2021-05-07 10:25   수정 2021-05-07 10:43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김흥국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에 대해 ”알려진것처럼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확인했다면서 김흥국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멈춰섰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김흥국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제가 몰던 SUV 차량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동하러 한강변으로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 대기중, 출발하려는데 길건너는 행인이 보여서, 바로 멈춰 섰는데, 좌회전 방향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오다, 제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했다.

김흥국은 "운전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놀란 얼굴로 멍하니 서있는걸 보고,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 살짝 문열고 ‘운전 조심해요. 다친데 없지요’ 하고 손짓했는데,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렸다. 나중에 본인과 통화 해보니, 차량 넘버 찾으려고 동네 아파트 다 뒤지고 다녔다고 들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차가 세게 부딪쳤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차밖으로 나가서 현장 수습을 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인데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신호를 주지않아 별일 아닌걸로 생각했다. 당시 차에서 내려서 연락처라도 주고 받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면 실수다”라고 한탄했다.

또한 “차량 앞부분도 거의 파손되지 않고 살짝 스친 상태라, 하려던 운동 다 마치고 뒤늦게 보험회사에 접촉사고 연락을 취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 받으라 해서 당혹스러웠다. 당시 경찰에서 하라는대로 음주에 마약 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문자와 전화를 걸어오자, 후배에게 대신 대응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후배와의 통화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안다"면서 "뺑소니의 경우 1년 이하 유기징역에 2000만 원 벌금,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300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고.

게다가 김흥국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언급하며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김흥국 측은 주장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프지만, 3500만 원에 합의해주면, 경찰서 가서 ‘별로 다친데 없다’고 증언해주겠다"라고 말했다고.

김흥국은 “그 오토바이 피해 호소인은 병원도 가지않고, 아직 경찰 조사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아해 했다.

김흥국은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이다.

김흥국은 팬들에게 ”수년간 고생하다 이제 막 방송활동 제대로 하려 했는데 불미스런 일로 걱정 끼쳐 드려 송구하다. 혹여 열심히 일하는 ‘라이더’분들께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다“면서 ”더 많이 성찰하고, 몸 조심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흥국을 뺑소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흥국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흥국은 2013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돼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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