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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주 남매 살해 사건' 친부,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21-05-07 15:38   수정 2021-05-07 16:04


자녀 중 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 남매 살해' 사건의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에게 징역 23년 아내 곽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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