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민주야 좋아해' 광고, 선거법 위반했나…경찰, 고발인 조사 진행

입력 2021-05-10 08:36   수정 2021-05-10 08:38



넷플릭스의 '민주야 좋아해' 버스광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넷플릭스 '민주야 좋아해'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법세련은 지난 3월 27일 '민주야 좋아해' 버스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이 서초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경찰 조사까지 이뤄지게 된 것.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 시내 140번 버스 노선 12대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를 3월 한 달 동안 의뢰했다. 그러나 해당 드라마에 '민주'라는 등장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버스에 광고해주는 행사를 진행했고, 그중 하나가 민주였다고 설명했다.

법세련 측은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에서 충분히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고, 선거일 직전에 이러한 선전물을 설치·게시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특정 정치성향의 버스노동조합이 광고계약을 체결했고, 민주당 소속 관할 자치구청이 이를 심의하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민주야 좋아해 버스광고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광고는 버스노동조합이 광고대행사와 함께 개별계약을 통해 광고를 싣고, 버스업체 관할 자치구청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한다.

법세련은 이에 따라 "버스노조와 관할 구청장이 버스광고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광고를 체결하고 승인 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세련은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선거범죄라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 사례와 같은 꼼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가 아니라 권모술수 같은 꼼수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 끼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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