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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아내 목 밟아 살해하고 시신 유기…징역 20년

입력 2021-05-11 13:35   수정 2021-05-11 13:37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와 말다툼을 한 후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는 살인·시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범행을 참회하기는 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심이 중요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형량을 결정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 B(41)씨의 목을 밟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은 "일주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실종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사건 발생 열흘 만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B씨와 결혼했으나 5개월 만에 이혼했고, 2019년 재결합했다. A씨는 2019년 3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만나는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해 12월에도 재차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는 없다면서도 "A씨가 B씨를 부부관계 악화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사체를 야산에 은닉했다"며 "범행 경위나 내용 그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판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A씨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을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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