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결과가 출산 사실 증명하는 것 아냐"

입력 2021-05-11 17:15   수정 2021-05-11 17:17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이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