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기소된 이성윤 직무해제하고 무혐의 한동훈 불러야"

입력 2021-05-12 13:26   수정 2021-05-12 13:28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무혐의 한동훈은 유배되고 기소된 이성윤은 서울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식 공정인가?"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는 이성윤 지검장을 직무 해제하라고 지시하고 무혐의로 밝혀진 한동훈 검사장을 즉각 불러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그래야 삐뚤어진 공정 바로잡고 산으로 간 검찰개혁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73조 3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직무에 그대로 둔다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실상 유배당한 한동훈 검사장은 다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귀 지시해야 한다"며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논란 당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추미애 장관에 의해 직무가 배제되고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유배였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눈감고 방치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기소와 관련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자신을 정면 비판했던 한 검사장에 대해 지난해 10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냈다. 이는 3번째 좌천성 인사였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한 검사장은 지난해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그해 6월 말에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직무 배제 명목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한 검사장의 인사는 그가 추 전 장관을 향해 "'권언유착', '독직폭행'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한다"라고 비판한 다음 날 결정됐다. 당시 한 검사장은 거듭된 좌천성 인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지만 공직자로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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