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논란된 제주도 카페 "황당한 무료 주차 기준" 논란

입력 2021-05-12 15:36   수정 2021-05-12 15:38



제주도 한 카페를 찾은 관광객이 주차 문제로 얼굴을 붉힌 사연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세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떠난 A 씨는 주차장이 있는 카페를 찾던 중 전망이 좋은 카페를 발견하고 입장했다.

음료 5잔과 케이크를 주문하자 총금액은 4만 원가량이었다. 주문 시 카페 직원 B 씨는 "무료 주차가 2시간 가능하다. 차량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주차등록을 하고 테라스에 자리를 잡은 A 씨 가족.

카페서 산 케이크를 먹던 중 근처 빵집에서 산 빵을 내놓고 먹으려는데 B 씨가 "외부음식 반입금지다"라고 안내했다.

A 씨가 빵을 가방에 넣으려 하자 B 씨는 "가방에 넣어선 안 된다. 카운터에 맡기던지 차에 놔두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가방에 넣어두고 안 먹겠다"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먹겠나"고 항변했지만 B 씨는 "우리 카페는 가방에 외부음식을 싸서 오는 것도 금하고 있다"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A 씨가 "그럼 손님들 가방을 다 검사하시냐"고 물었고 B 씨는 "우리가 본 이상은 가방에 넣어둘 수 없다"고 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A 씨 남편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걸 의식해서인지 바로 일어나 빵을 차에 두러 갔다.



이후 A 씨 가족은 테라스에 30분 앉아 있다가 음료를 반납하고 인근 해변을 거닐었다. 해당 카페는 산책로와 카페의 경계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2시간을 넘기지 않은 A 씨가 주차장에서 출차 하려는데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고 주차비를 4천 원 지불해야 한다는 문구가 떴다.

A 씨는 의아해서 카운터로 가서 B 씨에게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손님이 카페에 2시간 앉아있지 않고 도중에 나갔기 때문에 나간 시간부터 주차비가 발생한 거예요. 매장 내 이용 시에만 2시간이 무료입니다."

A 씨와 B 씨가 주차 관련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고 B 씨는 "주차비 6천 원이 됐지만 4천 원만 받겠다"고 선심 쓰듯 말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을 공유하며 "살다가 이런 법은 처음 봤다"면서 "그럼 우리가 나가는 걸 체크했다가 주차를 풀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주차비에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카페 찾아보니 얼마 전 회차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다"며 "왜 내부에 손님이 없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처음엔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고 좋다는 생각만 했다. 주차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자 아이들이 겁을 먹어서 제대로 항의도 못 하고 온 게 화가 난다"고 했다.

논란이 된 회차 사건은 한 운전자가 실수로 카페 주차장에 진입했다가 회차하려다 직원과 마찰을 빚은 사건이다. 당시 운전자는 불친절한 카페 직원을 비난했고 카페 측은 오히려 운전자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 갑론을박이 벌어진 바 있다.

2시간 무료 주차 논란에 네티즌들은 "저도 저런 주차비 원칙은 이해가 안 된다. 한번은 가도 두 번 다시 안 갈 듯", "관광객 상대하는 곳이라 그런가. 저렇게 영업해도 안 망하는 게 신기하다", "카페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외부 이용한 것까지 주차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카페 안에서 머무는 동안에만 2시간 무료이며, 반납하고 나가실 경우 출차 처리한다는 안내를 했어야 한다", "손님이 매장을 나가면 주차는 유료인 게 상식 아닌가" 등 다양한 의견을 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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