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피고인 된 중앙지검장, 그래도 '버티기'

입력 2021-05-12 17:17   수정 2021-05-12 23:55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져 헌정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 지검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 지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기소 전에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지난 10일 의결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지검장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 지검장은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치욕인데, 하물며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며 “검찰 조직을 생각해서라도 기소 전에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이 지검장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정민/안효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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