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탁모 '4세 아동 학대' 무혐의 판단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입력 2021-05-12 22:13   수정 2021-05-12 22:15


민간 위탁가정에 맡겨진 4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위탁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경찰이 해당 사건의 '보완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이유에서다.

1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노원구 소재 민간위탁가정에서 A군(4)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위탁모 B씨에 대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의 가족들은 병원 진료 기록과 아이 진술까지 모아 위탁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A군이 민간위탁가정에 맡겨진 것은 지난해 1월로, 이 전에는 외할머니와 외삼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가정사에 문제가 생긴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비용을 지급하고 A군을 민간위탁가정에 맡겼다. 지난해 5월 중순께 뒤늦게 아이가 위탁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외가 가족들은 A군을 데려오려 위탁업소를 찾았다가 멍든 아이 얼굴을 확인했다.

A군의 뺨이 멍들어 있거나 위축돼 있는 정황을 발견한 외가 가족들은 A군이 다녔던 병원을 돌며 학대가 의심되는 증거들을 모아 지난 1월 위탁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병원 진단서나 아이 진술 등에도 불구하고 학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범행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CCTV 영상이 없고, 피해자인 아이의 진술도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경찰은 '자해로 인한 멍'이라는 위탁모의 주장에 따라 지난 3월 위탁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A군의 가족들은 다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냈고, 검찰이 이를 인용하면서 다시 노원경찰서에서 지난달부터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어느 쪽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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