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지현 검사, 안태근 상대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5-14 10:00   수정 2021-05-14 10:16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가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 전 국장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의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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