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 '전패'에도 정부 "폐지 강행"

입력 2021-05-14 17:55   수정 2021-05-15 00:18

2년 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사고 중 두 곳이 또다시 승소했다. 이로써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학교는 모두 일곱 곳으로 늘어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무효처분 소송에서 14일 원고(학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두 학교는 2019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들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총 10개 학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며 지정을 일괄 취소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각 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기준점수를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정 조치”라며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네 번 연속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당초 일정대로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담은 커지게 됐다.

‘시한부 학교’라는 낙인이 찍힌 자사고들은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은 “지역 일반고로 전환하면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남영/남정민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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