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인 줄 알았는데…진짜 '남산돈까스' 따로 있다? [이슈+]

입력 2021-05-16 11:46   수정 2021-05-16 14:13


남산의 명물 '남산돈까스'를 둘러싸고 '원조' 공방이 치열하다. 기존에 원조라고 알려진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원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유튜버 빅페이스는 "사람들은 2012년에 시작된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원조라고 믿고 있다"며 "진짜 원조는 소파로 23번지에 위치한 남산돈까스"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원조 사장은) 2011년 어쩔 수 없이 101번지 자리를 비워야 했고 새로 들어온 사장이 전화번호만 바꾸고 버젓이 원조라고 홍보를 하고 영업을 했다. (고객들은) 같은 자리에 같은 간판이니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원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진짜 원조 남산돈까스집 아들'이라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 A 씨는 건물주가 남산돈까스가 잘 되자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았고, 이후 '101번지 남산돈까스'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1992년 저희 아버지는 지금의 미나미야마 돈까스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가 정말 잘 되었지만 당시 건물주가 갱신을 해주지 않아 다른 곳(보라매)로 이전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글쓴이 아버지는 지금의 '101번지 남산돈까스' 설립자(건물주) B 씨로부터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A 씨 아버지는 당시 보라매에서도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점포를 이전하기가 힘들었다고. 아버지와 B 씨는 보라매 와 계약이 끝나면 101번지 남산돈까스 자리에서 가게를 열 것을 약속했고, 지인과 직원들은 101번지 남산돈까스 자리로 보내 장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이후 101번지 남산돈까스 자리에서 일을 하던 A 씨 부친의 지인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A 씨 부친이 101번지 남산돈까스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아버지가 사업자를 내려 했지만 건물주가 가게 운영 재계가 시급하니 우선 권리금, 임대차 계약서만 처리하고 사업자 등록은 나중에 꼭 바꿔준다고 약속한 뒤 건물주 셋째 아들 명의로 장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가게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사업자 이전을 거절했고, 아버지는 어쩔수 없이 건물주 셋째 아들 명의의 사업자로 장사를 하고 세금까지 냈다. 월세도 꼬박꼬박 냈고, 가게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직접 책임졌다. 위탁경영자에 불과하다는 101번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노했다.

또 "101번지 남산돈까스 건물주는 추후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70000만 원을 올렸다.이를 모두 납부한 다음달 바뀐 건물주는 용역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용역들을 동원해 영업을 방해하고 가게를 점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에 대해 새로운 걸물주와 재계약을 할 것이니 가게 무단 점거를 중단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이를 거절했고, 아버지가 보증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을 이유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101번지 남산돈까스의 손을 들었고, A 씨 아버지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일군 가게를 빼앗겼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유튜버 구제역이 정리해 콘텐츠로 올렸고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1997년 2월 '남산식당' (수제 돈까스 판매)'라는 상호로 현재 대표이사의 시어머니가 설립해 가족 명의로 운영을 했고, 현 대표가 이를 이어받아 운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물주가 전 위탁운영자(A 씨 아버지)의 매장을 가로챘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개인 사정으로 전 위탁 운영자에게 2003년부터 2011년 운영을 맡겼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세금 체납, 식자재 대금 미납, 직원 급여 미지급 등 운영상 문제를 야기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설립자 가족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위탁운영자 측에서 먼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 계약이 종료됐다. 현 건물주의 갑질로 전 위탁운영자가 운영을 종료한 것이 아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의 확정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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