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땅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5-17 14:37   수정 2021-05-17 17:30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양향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수본이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사건에 결론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에 대해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2015년 10월 경기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대 땅 3492㎡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2014년 9월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주변이어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특수본은 2015년 땅 매입 시기에 양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닌데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015년 양 의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근무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내부 정보가 아닌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샀고, 매입 시기도 화성비봉 지구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라고 설명했다.

2019년 8월 모친이 경기 광명시 가학동 일대 땅을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은 양이원영 의원도 매입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입건 처리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수사 대상은 2319명(583건)이다. 유형별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 1214명, 기획부동산 관련 1105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 대상은 14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50명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신안군의원, 아산시의원 등 3명은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내·수사 대상자를 직업별로 나누면 고위공직자 5명, 국가공무원 80명, 지자체장 10명, 지방공무원 164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50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64명이다.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에 대해선 농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다른 고위공직자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해서는 검찰 요구로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이날 LH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사장’ 강모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H 토지보상 업무부서에서 간부로 일한 강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일대 4개 필지를 22억 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강씨와 투기에 가담한 10명도 입건해 함께 수사 중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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