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양육비 달라는 전처 마구 때린 30대 남성, 징역 10개월

입력 2021-05-18 18:48   수정 2021-05-18 18:50



양육비를 달라며 가게에 찾아온 전처를 마구 때린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가 이전에도 전처를 때리는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량리동에 있는 과일 가게 앞에서 양육비를 달라고 찾아온 전처를 때려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전처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를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