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축 아파트 하자(흠)를 무료로 점검해주는 '품질점검단'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신축되는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25개 자치구에 200여 명 규모의 건축사 및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주 전 건물 하자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지난 1월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가 의무다. 시는 품질점검단을 운영해 하자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품질 점검은 최대 두 차례 실시된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내에 입주예정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 실시된다. 2차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후 열흘 내에 진행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품질점검단은 단지당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점검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내에 자치구에 통보된다.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민간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해야 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된다. 민간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나 서울시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공사들이 품질점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하자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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