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옵티머스 전액 배상"

입력 2021-05-24 17:02   수정 2021-05-25 00:42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반환 사유로 들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사회는 일반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이 투자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투자중개업자로서 ‘판매대행’ 업무를 한 것인 만큼 ‘계약 취소’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옵티머스운용의 계획된 사기범죄이므로 분조위 권고안의 근거가 된 ‘착오’ 자체가 없었다는 점,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수령 주체가 옵티머스운용인 만큼 NH투자증권은 부당이득반환 의무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했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자체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똑같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경우 책임을 NH투자증권 홀로 떠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다.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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