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특혜조사' 공수처 수사 결정에…"셀프조사 말도 안 돼"

입력 2021-05-25 16:19   수정 2021-05-25 18:08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로 들어와 이른바 '황제 에스코트 조사'를 받았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됐다. 시민단체는 공수처장과 관련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지난 18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함께 고발된 김 처장은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계속 수사한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은 지난 3월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조사를 한 것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게 돼 있어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며 "공수처장이 관용차를 제공한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공수처장이 연루된 사건을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가 김 처장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즉각 경찰청에 반송해 기소토록 하고, 대통령은 김 처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뇌물 사건은 대가를 주고 받는 사건인데 한 쪽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공정한 수사결과를 기대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관계자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반송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추가 고발을 하거나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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