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옵티머스 펀드 전액 환급"…하나은행 등에 4000억대 소송 예정

입력 2021-05-25 17:39   수정 2021-05-26 03:23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이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여기에 딸려 있는 각종 권리를 판매한 가격에 사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이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원금을 돌려받는 일반투자자는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다. 총 지급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회수 가능 자금을 최대 12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1분기까지 충당금을 2500억원 규모로 쌓아뒀다. 이번 투자원금 배상이 추후 실적에 미치는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달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판매사가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이사회는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결정하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이 투자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투자 중개업자로서 ‘판매대행’ 업무를 한 것인 만큼 ‘계약 취소’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근거다.

대신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사적 합의를 하기로 했다. 투자자에게서 구상권을 청구할 권리까지 양도받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과의 사적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소송가액은 4000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나은행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임에도 정체가 불확실한 사모사채에 펀드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기형적 운용 지시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수탁회사는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와 권한이 없어 운용 지시를 별도로 검증할 의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줘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을 보호하고, 회사 주주에게도 최선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도록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소송은 수탁은행이나 사무관리회사를 상대로 손실을 보전하자는 취지보다는 더 큰 것이 필요하다”며 “펀드 이해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자본시장을 살리고 선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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