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뒤통수야'…장려하던 임대사업자 완전 폐지[집코노미TV]

입력 2021-05-29 06:00   수정 2021-05-29 17:27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5월 28일 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된 영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를 망라한 부동산정책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하면서 무주택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측면에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와 협의한다는 내용인데요. 논란이 많았던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결국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형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전형진 기자
5월 28일 집코노미 타임즈입니다. 이번주엔 뜻하지 않게 라이브를 두 번 진행하게 됐네요. 아시다시피 어제(5월 27일) 오후 늦게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갈래입니다. 공급, 금융, 세제입니다. 일단 공급 측면에선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하고 기반시설을 이전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고요. 금융적인 부분에선 LTV 완화. 세제 측면에선 양도세와 종부세는 일단 당정 협의가 필요하고요. 재산세 경감은 확정됐습니다. 논란의 임대사업자는 완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공급입니다. 일단 기존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굉장히 장황하지만 핵심은 없습니다. 총 205만 가구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책이 너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숫자들이 중첩되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총량이 200만 가구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추가로 내놨던 공급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첫 번째는 분당이나 일산 같은 곳의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리모델링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 부동산 취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분당에선 리모델링을 하니마니 했었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죠. 1기 신도시는 1990년대부터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워갑니다. 그럼 이 단지들은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단지가 재건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이죠. 일단 1기 신도시는 중층 아파트입니다. 14~15층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는 층수가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느냐가 재건축 사업성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남은 용적률이 많지 않다면 사업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분당이나 일산에선 단지별로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재건축으로 가지 못하는 단지들은 리모델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도 있고, 첫 발을 떼려면 안전진단도 필요한데 이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시장이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이전은 당연히 서울과 수도권을 말하겠죠. 그 중에서 도심 내 군공항 이전, 예비군훈련장 등을 이전시키겠다는 건데요. 밑줄에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발굴할 것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규모가 나올 만한 곳들이 어디냐면, 우리가 작년 여름에 이것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죠. 세곡동, 내곡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이전시키냐, 마냐 했었잖아요. 결국 이 말은 그린벨트를 다시 건드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신규택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서울 안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집코노미에서 전에 오세훈 시장과 인터뷰 할 때 직접적으로 물어봤지만, 오 시장께선 서울 안에 있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직전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계속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사고가 터지면서 박원순 시장께서 유명을 달리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서울의 그린벨트를 안 푸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지금 또 예비군훈련장 등의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고 운을 떼는데요. 하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를 푸는 건 부정적이다, 라는 것이고요. 도심 내 군공항은 서울공항을 이전시키지는 않겠죠? 한다면 굉장히 파괴적인 공급을 불러올 수 있긴 한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화랑대. 육군사관학교죠. 그런 곳들을 이전할 수도 있을 테고요.


노후 아파트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재건축과 리모델링인데요. 재건축은 일단 연한 30년을 채워야 하고 안전진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면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보통 보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곳들이 있는데, 리모델링 추진위는 법적 단체는 아닙니다. 임의단체를 만든 겁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법에선 조합부터 출발로 보고 있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조합설립 동의율이 75%지만 리모델링은 67%에서 출발합니다. 안전진단은 네 번 정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떨어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행정적인 면에서 봤을 땐 재건축과 비교해 절차가 빠르고 간소화된 건 맞습니다. 행위허가 때는 75% 동의율을 채워야 하고요. 재건축의 조합설립과 똑같죠.


리모델링 특별법이 나온다는 건 제가 작년 초에 썼던 기사입니다. 사실 이 법은 못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취재했던, 발의하기로 했던 의원님께서 재선을 못 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은 분당이 지역구였어요. 방금 전에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잖아요. 분당이나 일산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고요.

이 기사를 읽어보려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이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이 법과 저 법을 다 끌어와서 사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비교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리모델링 활성화가 된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 하나의 법으로 떨어져 나간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사실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재개발 사업도 원래는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법제화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을 재정비촉진지구라고 부르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엔 촉진지구가 아닌 곳도 있었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안에 있었지만 결국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리됐습니다. 별도의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이걸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예요. 당시에도 정부에서 빈집들을 활용하고 소규모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따로 떼내서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도 여당안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별도의 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금융 부분입니다. LTV 완화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두에게 다 완화하는 건 아닙니다. LTV의 경우 무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LTV가 있죠. 그 중에서도 소득기준을 갖춘 분들에게 적용해주는 우대 LTV가 있습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본 LTV는 40%입니다. 여기서 소득을 맞춘 분들에겐 50%를 적용했어요. 이 50%를 10%포인트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소득기준을 맞춘 분들에겐 60%까지 허용해주는데, 이건 해당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일 때고,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50%까지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만약 8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보죠. 그럼 6억까지는 LTV 60%를 적용해주고 6억을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선 절반만 LTV를 인정해줘서 대출이 4억6000만원이 나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3억2000만원이었지만요. 그러니까 1억40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대출으 최대 한도는 4억입니다. 그러니까 8억짜리 집을 사도 LTV를 완전히 적용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DSR입니다. DSR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전에 있던 DTI는 원리금까지는 계산하지 않았지만 DSR는 원리금까지 계산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1년 동안 얼마를 버는지 보고, 그 중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율이 얼마냐, 그리고 당신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대출 한도를 결정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LTV는 맞췄는데 DSR이 안 맞아서 4억 한도가 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현재 소득이 낮더라도 앞으로 당신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건 반영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9000만원 이하일 때만 우대 LTV를 적용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생애최초일 때는 합산 1억으로 인정해주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말이 있었지만 이 소득이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논란의 임대사업자입니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임대사업자를 완전히 폐지하는 수순으로 갑니다. 왜 없애냐, 작년에 임대차3법이 도입됐으니까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꾀할 다양한 수단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 임대인도 임대사업자와 똑같은 의무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사업자는 필요하지 않아, 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판이 커지니까 화형식을 거행하는 거죠.

임대사업자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설임대는 자신이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겁니다. 매입임대가 보통 말하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신규등록은 폐지했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이제 없어지고 이미 등록한 분들만 남아있는 거죠. 앞으론 아파트가 아닌, 원룸이나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등록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거죠. 건설임대는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만약 8년을 의무임대를 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니까 자동말소가 됩니다. 그럼 해당 임대주택을 팔겠죠. 팔 때는 그 집의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매각시한은 없어요. 8년짜리 임대가 끝난 다음, 그날부터 10년 뒤에 팔아도 중과세율을 배제해주는 거였죠. 그런데 그 매각시한을 말소일부터 6개월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자진말소의 경우 어떤 개념이냐면, 8년짜리 임대를 하다가 그 절반인 4년을 채운 다음 임대를 끝내고 싶으면 끝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면 매각시한이 1년인데, 이 기간 안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준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시한도 6개월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젠 8년 중에 4년을 채울 필요 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말소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집 빨리 파세요". 임대 묶어놨던 것 빨리 풀고 빨리 팔아버리세요, 이것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장려하다가 이젠 없애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아파트야 6개월 안에 팔 수 있겠죠. 규격화가 돼 있으니까요. 수요도 많고요. 그런데 빌라는 정말 어떻게 팔까요. 그리고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생계와 밀접한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의 노후대비 수단이 없어지고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국토부에서 작년 7월 설명자료를 냈던 겁니다. 7·10 대책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없앴었죠. 설명자료는 "우리가 이렇게 해명할 게 있습니다"라는 개념입니다. 당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임대사업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투기 우려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임대 유형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엔 없앨 필요 없다, 유지할 거다, 라고 했었는데 이젠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과배제 시한을 줄여서 말소를 유도하면 단기적으로 13만 가구, 그리고 2022년에 3만 가구가 나올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이브를 진행할 때 예상했던 가구수와 맞아떨어지죠. 2018년 1~3월 등록하신 분들은 4년짜리 단기임대로 등록했었는데 그분들이 말소되는 시점이 2022년입니다.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니까요. 그때 해당하는 매물이 3만~4만 가구이고요. 다만 2018년 4월부터 등록한 분들은 8년짜리 장기임대로 등록했는데요. 자진말소는 언제나 가능해졌지만 말소하고 6개월 안에 안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고, 들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는 계속 부과되니까 이분들은 그냥 8년을 최대로 채우는 게 유리하겠죠. 이 매물은 빨리 나오기는 힘듭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말소는 못 하는 거죠. 자진말소를 하더라도 그 집은 6개월 안에 팔아야 중과배제가 됩니다. 특위안에 따르면 말이죠. 그럴 바엔 임대를 유지하는 게 방법일 수 있죠. 6개월 안에 못 팔면 양도세 중과도 되고 종부세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말을 계속 바꾸는 거죠.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했다가, 아파트는 없애고 빌라는 남긴다고 했다가, 빌라도 없앤다고 세 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댔느냐. '기한의 이익 단축이 신뢰보호 위배라는 문제는 있다'. 기한의 이익 단축은 중과배제를 1년 동안 해준다고 했다가 6개월로 줄이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개인의 사익보단 공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헌의 여지는 없다. 위헌소송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작년 6·17 대책 때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 2년을 거주해야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특히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들의 사익보다 주거안정의 공익이 중요하다'는 국토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공공복리증대 등과 비교형량할 때 위헌 여지가 없다'고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랄 만한 게, 앞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중에 매입임대를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의총에서 논의한 게 건설임대도 과도한 세제지원이 되고 있고, 임대차시장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으니 제도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손을 보겠다, 결국 없애고 싶은 거죠. 이 분도 앞으로 차근차근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 라이브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7년 8·2 대책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했고, 김현미 장관이 청와대 유튜브에 나와서 두 가지를 종용했어요. 집을 팔아라, 팔지 않을 것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자를 다 없애겠다는 거죠.


어떤 손님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당연히 등록이 안 되고요. 비아파트 손님이라면 지금 등록은 가능합니다. 막차가 되겠죠. 이제 10년짜리로 등록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분이 2031년 자동말소가 된다면 앞으론 연장이 불가능해지니까 그 시점에 한국의 역사에서 임대사업자제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이번엔 짧게 볼게요. 요약을 하면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6억까지였죠. 과표구간을 신설한 것이고요. 대상이 전체 44만 가구이고요. 평균으로 나눠보면 한 집당 18만원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18만원..


그리고 대망의 양도소득세입니다. 전에 종부세 관련 라이브를 할 때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을 손보면 반드시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얘기했던 대로 나왔어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9억 기준은 2008년에 결정됐습니다. 13년이 됐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바꾸는 과정에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또 손볼 것 같습니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의 경우 10년 최대 80%를 주고 있죠. 이걸 양도차익의 규모별로 상한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집에서 얼마를 남기냐, 많이 남긴 사람은 장특공제를 줄이고 아닌 사람은 그대로 한다는 말인데요. 아래에 보시면 보유기간 공제만 상한 적용이라고 단서를 두고 있죠. 장특공제 80%는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 구조예요. 여기서 차익이 많은 사람의 경우 거주기간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개편을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장특공제는 그동안 이렇게 개편이 돼 왔습니다. 최근 연간에 굉장히 많이, 1년에 한 번씩 개편됐는데 또 손을 본다는 거예요. 일단 2019년까진 보유기간 10년을 채우면 최대 80%를 줬었고요. 다주택자는 15년 최대 30%죠.

작년에도 한 번 바뀌었습니다.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추가됐었죠. 거주기간 2년을 채운 상태에서 보유기간 10년을 맞춰야 최대 80%를 줬고요. 못 맞추면 다주택와 똑같은 15년 최대 30%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또 바뀌었죠.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은 5년인데 거주한 건 4년밖에 안 된다, 그럼 36%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 번 손보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엄청 복잡해지는 것이죠.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원래 종부세 기준도 공시가격 12억으로 바꾸자는 말이 있었죠. 특위에선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를 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자료엔 공시지가로 나왔는데 원래 공시가격이죠. 땅으로 종부세 내려면 가격 엄청 높아야 합니다. 자기들도 용어를 잘 모르고 있네요.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실 우리가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집값이란 게 서열이 있잖아요. 가격이 오를 때의 순서가 있죠. 상위 2%라고 하면 납세자가 계속 고정되는 거죠. 내는 사람들만 계속 내는 과세가 될 수 있어요. 더 읽어보면, 상위 2%에 과세해야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그래야 상대적 박탈감을 위로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공시가격 9억 기준이 아니라 상위 2%로 맞춘다면 어떻게 맞출 것이냐. 매년 4월 공시가격을 공시하죠. 3월엔 안이 나오는 것이고 4월에 확정공시가 나옵니다. 그걸 쭉 봐서 상위 2%를 딱 자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해마다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대학 커트라인도 아니고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상위 2.01%여서 종부세를 안 내는 사람과 1.99%에 들어서 내는 사람이 갈리는 거죠.

상위 2%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 기준 상위 2%는 공시가격 12억 이상인 주택부터입니다. 서울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집만 서울 아파트의 10% 정도예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이 11억 안팎이거든요. 이 단지보다 높은 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마래푸 같은 경우 내년엔 12억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비율을 봐야겠지만요.


어쨌든 이건 여당 특위의 안이고요. 기재부에선 9억 기준은 유지하고 싶다고 합니다. 다만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60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말이죠. 그러니까 은퇴를 해서 소득이 없는 분들, 집 한 채만 남은 분들이 대상이죠. 그분들은 당장 수백,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낼 수 없을 테니 납부유예를 하자는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그 집을 처분할 때까지입니다. 양도, 증여, 상속도 포함되고요. 왜냐면 그집을 팔아서 차익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때 밀린 종부세를 내는 거죠.


다만 그 종부세를 유예할 땐 매년 이자를 걷겠다고 합니다. 1.2%라는 게 그냥 이자는 아닐 것이고요. 기재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은행 예금 평균이자율이 있는데 이게 올해 1.2%거든요. 종합소득세를 낼 때 전세의 간주임대료 계산도 평균이자율로 하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리겠죠.


그 다음 기재부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동결하자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 추가로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원래는 80%였다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올해는 95%가 됐습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년엔 100%가 되면서 사실상 추가공제가 없어지는데요. 이걸 90%로 돌리자는 건 정부에서 봤을 때도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왜냐면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시세가 멈춰 있어도 세금은 계속 오르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없어지면서 공제도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겠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1주택자 종부세를 공제해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령자공제,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있어요. 이것들을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데요. 그 조건에 거주공제를 신설하자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사들은 매일 워크샵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종부세는 원래 국세죠.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걷는 지방세고요. 그런데 정부안에서 종부세 증가액을 전액 지자체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주거복지 예산은 주거복지 예산으로 활용하자고 하네요. 그럼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2021년 주택 종부세, 올해 연말에 납부하게 될 세액을 비교해볼게요. 작년엔 2조였습니다. 올해는 6조원이 됩니다. 3배가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세율이 올랐죠, 집값 올랐으니 공시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했죠,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렸죠. 이렇게 해서 종부세가 3배가 오른 거예요. 4조가 늘어난 거죠. 이걸 전액 지자체에 주고 그 중에 절반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것 중에 양도세와 종부세 부분은 당정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위안과 정부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율해야 하고요. 그 전에 임대사업자, 공급 방안, 대출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된 것이고요. 아래에도 설명이 있죠. 세제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중에 전문가 공청회 등을 해서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에 세제안이 확정되면 결국 올해 종부세엔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당정에선 6월 이후 확정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배경조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 라이브의 경우 정치부 조미현 기자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각도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핵심만 짚어봤는데도 내용이 많죠. 엊그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을 때나 오늘처럼 뉴스가 생겼을 땐 최대한 빠르게 라이브로 전달하도록,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래 진행하던 대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라이브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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