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택시기사 폭행 논란 6개월만

입력 2021-05-28 10:21   수정 2021-05-28 10:25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 약 6개월만이다. 박범계 장관이 다음달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검찰 인사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다음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검찰의 대규모 직제개편과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간부진도 이때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차관은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A씨가 깨우자 그를 때렸다는 것이다. 또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택시가 멈춘 상태에서 A씨가 멱살을 잡혔다’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택시·버스 운전자를 운행 중에 폭행·협박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특가법은 2015년 6월 개정돼 ‘일시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경우’로 보고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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