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故 손정민 친구 변호사, 유튜버 고소

입력 2021-06-01 13:04   수정 2021-06-01 13:11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 측이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일 직끔TV운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유튜버 B씨는 전날 자신의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 48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의 정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알 제작진이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해달라고 청탁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서로를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대화를 연출했다.

영상 말미에서는 이들의 사진을 나란히 두고 자막에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고 했다.

이에 정 변호사 측은 "B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손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며 고소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그알 측은 손씨 사건을 다룬 '의혹과 기억과 소문-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편을 방송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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