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 친구 측에 고소당한 유튜버 "콩트 갖고 발작"

입력 2021-06-02 07:21   수정 2021-06-02 07:23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모(22)씨 사건과 관련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버가 "콩트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일 A씨 법률대리를 맡은 정병원(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직끔TV'를 경찰에 고소했다.

손 씨 사망 사건 이후 확산한 '가짜뉴스'와 관련해 A씨 측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직끔TV'는 문제의 동영상에 한 누리꾼이 댓글로 "사실 확인은 하셔야 할 거 같다"고 지적하자 "예 잘 알고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정석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자기들은 거짓 방송해도 되고 유튜버는 '내부자들' 생각나서 콩트 한 편 만들어 낸 걸 갖고 발작 일으킨 거 보고 진짜 뭐가 있나 싶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이 해당 영상이 재생되지 않았다고 하자 그는 "협박 댓글이 너무 많아 밤새 멤버쉽으로 바꿔놨다.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면 또 막아놔야 할 거 같다. 유독 이 영상에 악플이 많이 달려서 진짜로 내가 만든 영상에 핵심적인 뭔가가 들어 있나 봤다"고 했다.

'직끔TV'는 전날 자신의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 48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의 정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알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하고, 정 기자는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서로를 '내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대화를 꾸몄다. 영상 말미에는 이들의 사진을 나란히 두고 자막에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저는 2남 1녀 중 막내로 동생이 없다"며 "B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손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다면서 "저와 저희 로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이들은 반드시 고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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