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소유 골프장 회원권 고가 매입한 대기업…손해 배상해야"

입력 2021-06-02 14:11   수정 2021-06-02 14:31


대기업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장과 회사 이사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이 전 회장과 친척들이 주식을 100%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시세보다 비싸게 1구좌당 13억원씩 총 312억원에 매입했다.

흥국화재는 또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선박 84척에 대한 선수급환급보증(RG)보험을 인수했다. 이후 2010년 9월까지 선박 25척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210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RG보험은 선주가 조선사에 선박 제조를 주문하면서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에 흥국화재 주주인 CGCG는 시세보다 비싸게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RG보험에서 사고가 났고 지적했다. 이에 CGCG는 이 전 회장 등 이사 15명을 상대로 229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흥국화재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사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해 회사에 66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중 40%만 피고들 책임으로 인정해 26억여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RG보험 손실에 대해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항소심은 골프장 회원권 매수에 대해 피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회원권을 환불받을 수 있었던 기간(10년)만큼만 손해 기간으로 인정했다. 이에 1심보다 줄어든 11억여원만 배상하도록 판시했다. RG보험 손실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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