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명의로 '비대면 대출'받은 친형…법원 "금융사 책임"

입력 2021-06-02 20:02   수정 2021-06-02 20:04


비대면 대출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했다가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2부(김기현 재판장)는 현대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친형 B씨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B씨가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터라, 휴대전화를 바꾸려면 서류가 필요하다는 형의 말에 A씨는 의심 없이 해당 서류를 건넸다.

하지만 B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는 대신 중고차를 구입했다. B씨는 동생 A씨의 명의를 도용해 현대캐피탈로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22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다음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현대캐피탈 측에 대출 취소를 요청했고, B씨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했다. 이로 인해 친형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A씨의 대출 취소 요청을 거부한 현대캐피탈 측이 오히려 A씨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현대캐피탈은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만큼 A씨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1심은 현대캐피탈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대출약정과정에서 현대캐피탈이 요구한 A씨의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에 비해 타인이 입수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여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로서 채무를 부담하게 될 당사자에게 직접 그 의사를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대출을 실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공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에 비해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면서 영업의 편의를 위해 그 절차를 간이하게 해 발생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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