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에 불법 촬영된 여군들 분류까지' 공군 부사관 구속

입력 2021-06-04 22:27   수정 2021-06-04 22:29



여군 숙소에 침입해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구속됐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A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즉각 수감했다.

A 하사는 지난해부터 야외 활동 중인 여군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몰래 숙소에 들어가 속옷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이에 군사경찰은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했다.

특히 USB에는 피해 여군들 이름이 붙은 폴더에 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USB에는 피해 여군들 이름이 붙은 폴더에 촬영물이 정리돼 있었고 피해자도 여군과 민간인 등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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