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택지 입지 조사업무 국토부로…직원 2000명 줄인다

입력 2021-06-07 11:21   수정 2021-06-07 11:30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로 촉발된 이른바 ‘LH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LH 혁신안을 내놨다. 사태의 발단이 된 택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고 토지투자 등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혁신안의 핵심인 조직 개편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LH의 핵심기능을 제외한 부분을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고, 이에 따라 인원을 최대 2000명까지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와 갑질 등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만드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LH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또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모두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능 조정을 통해 정원의 20%(약 20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직원들의 투기 차단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실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은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한 감시도 이뤄진다.

LH의 고질적 악·폐습으로 지목된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행위 근절 방안도 나왔다. 퇴직 후 연관 업종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7명에서 고위직 전체(2급 이상 529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기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은 환수한다. 국토부는 환수에 불응할 경우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LH의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3가지 안을 마련했지만 확정짓지는 못했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을 따로 나누고, 토지와 주택을 수평분리하는 방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대한 8월 안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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