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지원사업 1년간 제외는 부당"

입력 2021-06-07 18:21   수정 2021-06-08 01:05

연세대가 1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한 교육부의 제재에 대해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행정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연세대는 7일 “교육부는 연세대 2개 연구원의 협약 위반에 대해 연세대 소속 모든 연구소에 제재를 내렸다”며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연세대에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이·공 분야 포함)에서 1년 동안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관련 연구비 8억8400만원은 환수하기로 했다.

연세대가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학연구원과 교원 11명의 소속을 HK연구소가 아니라 개별 학과로 변경한 게 발단이 됐다. 학교 측은 “사업 계획서와 심사 과정에서 HK 교수가 연구원 및 학사단위(대학·대학원)에 겸직으로 소속될 것임을 밝혔다”며 “연구재단 측에서 시정 요구가 없어 (겸직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제재 처분 확정으로 연세대 소속 연구소가 이달 1일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예비 선정됐던 3개 과제를 취소했다. 연세대 측은 “현재 소속 연구소 207개 중 해당 사업에 선정됐거나 예비 선정된 연구소는 17개”라며 “이·공 분야 연구소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연구소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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