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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벌금 4조원 구형

입력 2021-06-08 16:32   수정 2021-06-08 17:04


검찰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영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대표 외에도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44)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281억원의 벌금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총 1조1722억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또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모(50)씨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281억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1427억원을, 스킨앤스킨 유모(40)고문은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원, 추징금 2855억원을 구형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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