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법 혼란 막아라"

입력 2021-06-08 17:46   수정 2021-06-09 01:5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뒤 “관계 부처는 가사근로자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제정법은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근로자법은 이른바 ‘파출부’ ‘가정부’ ‘가사 도우미’ 등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포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가사서비스 소비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기재부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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