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처방'에 전동킥보드 혼란…뒤늦게 法제정 '시동' 건 국회

입력 2021-06-10 17:51   수정 2021-06-11 00:52

전동킥보드 관련 논란이 있을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이어오던 국회가 이제서야 ‘전동킥보드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미 거리에선 각종 안전사고와 시민들 간 갈등의 주범으로 부상했지만 국회는 그동안 근본적인 법제화 대신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전기용품 활성화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데 그쳤다. 이조차 면허 취득을 면제해줬다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면허·헬멧을 의무화하는 등 졸속 대응에 나서면서 시민과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 법률 제정안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제정안 마련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 법 통과 후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는 다시 면허를 의무화하고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최초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지 7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숙의 과정 없이 진행하면서 또다시 졸속 법안 처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등을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준비해서 써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업계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는 한 달 만에 절반 이상 줄었다.

전문가 및 업계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쳐 현실에 맞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동킥보드의 주차 및 거치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시민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킥보드를 이용한 뒤 아무데나 세워놓으면서 안전 및 통행 방해의 문제가 생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거치 금지 구역을 마련해 그곳을 피해 킥보드를 세워놓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버스 승하차 장소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내 구역 등을 정해 전동킥보드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헬멧 의무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계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책이므로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와 업계는 최대 속력을 낮추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면서 헬멧은 권고 사항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 대부분의 주와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만 헬멧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킥고잉’을 운영하는 최영우 올룰로 대표는 “헬멧 착용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규제 수준을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해 형평성을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법이 제정된다면 보험 의무화, 관련 교육 강화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상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 산업혁명 교통연구본부장은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이 계속 도로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도로상에 받아들이기 위한 적절한 법령 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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