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퇴장 속 '국가교육위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21-06-10 17:48   수정 2021-06-11 00:48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세우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구조적으로 친정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 하나다. 10년 단위로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교원정책, 대입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기구다.

통과된 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데다 위원 21명 중 최소 11명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게 돼 교육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친정부 몫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회 추천 몫이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섭단체 1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해 여야 동수가 아니라 의석에 비례해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은 4명에서 5명으로 늘게 된다.

국민의힘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 여당이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위원회를 출범시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교총은 “친여 성격의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설립 단계부터 국가교육위는 정당성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김남영 기자/박주연 인턴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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