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삼성·대치·청담과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2021-06-10 18:09   수정 2021-06-11 02:23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서 실거주 목적으로만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게 한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이들 지역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가 넘는 규모의 토지를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인근에 현대자동차 GBC(옛 한전 부지), 잠실 MICE(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세력이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시장 진정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2019년 8월 23일~2020년 6월 22일)과 지정 후 10개월(2020년 6월 23일~2021년 4월 22일) 4개 동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총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근 지역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장이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7일 압구정 24개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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