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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집에 들어간 내연남,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입력 2021-06-13 09:15   수정 2021-06-13 09:17



배우자가 집에 들인 불륜 상대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불륜 목적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와 그 남편이 함께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한 집에 함께 사는 공동거주자 중 1명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를 인정할지 여부다.

대법의 판결 선고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이내 이뤄질 전망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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