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판교 IT기업들 '꽉 잡은' 세종 조중일·이호연 변호사..."비결은 '빠른 카톡'"

입력 2021-06-14 11:06   수정 2021-06-14 11:42

≪이 기사는 06월11일(15: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판교 기업들도 회사별로 내부 의사결정 체계도 천차만별이고 기업문화도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의사결정이 정말 빠르다는 점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전화와 카톡으로 바로바로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죠. 카톡 답장 속도 하나만큼은 국내 어느 변호사보다 빠르다고 자신합니다"



조중일(사법연수원 36기·40)·이호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37)는 11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미 대기업 못지않게 덩치가 커진 IT기업들도 여전히 주요 경영진이 단체카톡방에서 수시로 M&A같은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IT기업의 의사결정 속도에 맞춰서 빠른 법률 조언을 내려주는 게 우리의 생존 비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판교에 별도 사무소(이노베이션 센터)를 열어 IT기업을 전담한건 지난 2018년. 조중일 변호사가 터줏대감으로 판교를 지켰다. 업무가 비는 날이면 근처 회사를 하나둘 찾아 명함을 돌리고 무료 법률고문을 자처하는 등 발품을 팔았다.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클라이언트들의 연락이 시작됐다. 이달 초엔 이호연 변호사를 포함 4명으로 인력을 보강했고, 사무실도 확장 이전했다. 세종 내에서도 판교 근무를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많아 눈치싸움도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판교사무소 설립 이후 세종의 트랙레코드 면면도 화려하다. 카카오의 지그재그(크로키닷컴) 인수 거래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뱅크, 카카오M의 투자유치를 담당했다. 기업가치만 8조8000억원으로 평가받은 카카오재팬의 투자유치에도 세종의 자문이 있었다. 판교 사무소는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IT기업과 IMM인베스트먼트, 소프트뱅크벤처스, 미래에셋벤처투자를 포함 스타트업·IT 기업의 재무적 투자자들에도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이호연 변호사는 "세종 판교사무소의 장점은 로펌 내에서 독립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파트너들이 일하는 곳이란 점"이라며 "후배 소속(어쏘)변호사가 초기 검토하고 파트너 변호사가 사안을 다시 검토하다보면 파트너들은 회의가 많고 다뤄야할 사건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데 저희는 파트너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안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궤도에 오른 IT기업 뿐 아니라 유망 스타트업들도 세종 판교 사무소를 찾는 주요 고객들이다. 이호연 변호사는 "일반 기업간 협상장에선 고객에 "이렇게 제안 하자" 리드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타트업을 자문 할 땐 "이것만은 받으시면 정말 안된다" 조언할 때가 많다"며 "스타트업들은 자금 수혈이 꼭 필요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딜을 망치면 안된다'는 전제조건을 지키면서 고객에 위험 요소를 짚어줘야 할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강조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점차 유명세를 타오던 A 스타트업 창업자의 사례다. 한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 51%를 자신의 개인회사를 통해 인수할 테니 매각 대금으로 내 회사 신주를 인수해 '파트너십'을 맺자는 제안을 했다. 모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도 인수해 영역을 키워 확장한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 수록 A사에 약속한 계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기존 창업자에 회사 경영을 맡기며 간섭하지 않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기존 창업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 회사를 차리고 싶어 세종에 자문을 구했던 상황이었다. 조 변호사는 "계약서를 살펴보니 10년 간 전세계 어디에서도 사업할 수 없도록 강한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됐던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전혀 인지 못했는지 물었더니 계약서를 앞 부분만 보고 유심히 보지 않았다고 후회하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호연 변호사도 "스타트업 특성 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제시해 투자받았는데 VC가 실사하다보니 숫자가 하나둘 안맞기 시작했던 상황이 있었다"라며 "기존 창업주는 투자금이 들어오면 회사가 금방 좋아지니까 잠시만 버티면 될 줄 알고 부실한 재무상황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투자 완료 후 이런 정황이 투자자에 발각 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하루를 멀다 한 네이버와 카카오간 M&A·투자 경쟁을 비롯해 IT기업들이 이제 자본시장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만, 조 변호사는 "지금은 판교에 온 게 10년 내 가장 잘한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처음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눈앞이 막막했다" 회상했다. 유학 직후 세종에서 송창현, 이동건, 장재영 변호사 등 선배 M&A 변호사들처럼 굵직굵직한 대기업·PEF 자문을 꿈꿨지만 느닷없이 판교로 출근하게 됐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경영진에서 판교가 앞으로 커질 것 같으니 사무소를 내기로 결정하고 적절한 사람을 추천해달라 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제가 추천한 분들이 모두 가지 못하게 되어서 내가 오게됐었다"라며 "평소처럼 첫날엔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판교역 부근에서 주위를 둘러보곤 다음날 옷부터 부랴부랴 바꿔입었다"고 말했다. 이후로 청바지, 반짝이는 스니커즈, 백팩 차림의 조 변호사가 세종 판교사무소의 '마스코트'가 됐다.

두 변호사는 이른바 판교 기업들의 M&A 및 지분투자 등 자본시장과의 접점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 변호사는 "판교 기업 대부분의 창업자가 맨 손에서 회사를 일군 경험이 있다보니 누구보다 창업자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을 '인수'한다는 개념보다 각자의 공동체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초기기업과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M&A 경쟁이 앞으로도 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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