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고객신뢰 우선"

입력 2021-06-16 10:17   수정 2021-06-16 10:19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금 100%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보상 대상 10개 상품 선정…내부 보상기준 강화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된 사모펀드 중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다.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또는 부분 보상 진행된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 사장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위한 투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시켰다.

보상 제외 상품 기준 역시 새롭게 도입했다.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및 고객 형평성을 위해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사장은 "보상액 지급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기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불완전 판매’ 종식 위한 영업관행 일대 혁신

한국투자증권은 선제적 보상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문제가 있는 카운터파티(운용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자산 회수 및 구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통한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해 상품 공급, 판매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하여 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판매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도 불완전 판매 이슈 근절을 위해 직원 교육과 감사를 확대하며 위반 시 임직원 인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 사장은 한국투자증권의 이러한 결정이 팝펀딩 제재심을 앞두고 제재 감면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 사장은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재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에 발표했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금융권 영업과 투자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업계 및 금융상품 전반의 신뢰회복을 위한 역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사장은 "이번 선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추진을 통해 소중한 고객 보호하고 금융사 상품에 대한 신뢰 회복에 미약하게나마 일조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 동력은 고객과 싲장의 신뢰에서 비롯됨을 깊이 인식하고 최상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등 사모펀드 사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국투자증권은 판매했다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287억원에 대해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7월 1차로 투자자에게 원금 70% 선지급했고 같은 해 9월 2차로 20%, 올해 4월 나머지 10% 추가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디스커버리, 팝펀딩 펀드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보상 논의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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