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직 실형 선고…확정시 '의원직 박탈'

입력 2021-06-16 10:44   수정 2021-06-16 11:0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에게 당선무효형인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을 박탈한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비롯해 총 5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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