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판부에 보낸 답변서 "집단감염 막으려 최선 다해"

입력 2021-06-17 18:38   수정 2021-06-17 18:4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낸 가운데 추 전 장관이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집단감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17일 추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냈다.

추 전 장관은 답변서에서 "원고들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그러나 본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해 교정행정 및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대응계획을 수립해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하고, 대응지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며 "교도관의 자녀가 양성 판정을 받은 직후 교도관에 대한 코로나 검사, 유증상자 발생 신고 등 의무를 다했고, 접촉자를 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 전 장관은 "마치 고의 또는 과실로 구치소 내 전수조사를 적시에 하지 않았고, 밀접 접촉자를 분리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장한다"며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특수상황 속에서 행형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했다"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은 국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5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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