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둬놓고 가혹행위' 피해자 고소에 '보복' 살해

입력 2021-06-17 17:03   수정 2021-06-17 20:09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친구를 오피스텔에 가둬놓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 피의자들은 친구가 자신들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A씨의 가족들은 안모씨(20)와 김모씨(20)를 지난해 11월 상해죄로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돼 지난 1월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은 석달 뒤인 4월에야 대질조사를 위한 피해자 출석을 요구했다. A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표하자 경찰은 지난달 2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A씨를 협박하는 등 수사를 적극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와 김씨는 고소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3월 31일 지방에 있던 그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상태로 두고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관이 A씨에게 통화를 요구하면 옆에서 "나 지방에 있다"고 말하게 하거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달 1일 사건이 발생한 마포구 오피스텔에 들어간 이후 밖을 나오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고 당시 담당 수사관이 폭행, 상해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된 상해사건은 수사심의부에서 지연 부실수사 등 처리 적절성에 대해 수사감찰을 진행 중이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A씨에게 식사 등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강제로 돈을 벌게 했다고 전해졌다.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부업체 대출을 받도록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앞서 A씨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17일에 이어 올해 4월 30일 대구 달성서에 두 차례 아들이 가출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21일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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