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50% 반대하면 '도심 복합사업' 철회

입력 2021-06-18 17:33   수정 2021-06-18 23:50

정부가 지난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더라도 6개월 안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사업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입을 위한 근거가 담겼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낙후하고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을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다. 소유주 10% 동의를 확보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년 안에 3분의 2(면적 기준 2분의 1) 동의를 확보하면 지구 지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동안이나 주민의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해제하는 조항을 넣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정부는 당초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다.

하지만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우선공급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법안은 이달 말께 본회의 의결이 예상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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