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학대 의혹' 어린이집…경찰, 혐의없음 결론

입력 2021-06-18 21:49   수정 2021-06-18 21:50


2살 여자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은평구 소재 한 구립 어린이집을 수사한 경찰이 학대 정황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이들 중순 보육교사 등이 아이를 학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아이의 부모는 상담차 병원을 찾았고, 병원 관계자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또 아이의 부모는 딸이 평소 '때찌'라는 표현을 하는 등 학대가 의심된다며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학대 정황으로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아이 부모도 경찰과 함께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했고, '혐의없음'이라는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불송치 처분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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