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켜는 관광업…규제 덜한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해볼까

입력 2021-06-20 17:48   수정 2021-06-21 00:43


틈새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이 주목받고 있다.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법 대신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이 회복할 것이란 기대까지 커지고 있다.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분양도 적지 않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문턱이 낮다고 무작정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대체상품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염두에 두고 입지, 배후수요 등을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광·업무지구에서 청약열기 ‘후끈’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광지, 중심업무지구 등에서 장단기 임대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다. 특히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기가 높다.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서는 단지는 최고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한다. 지난 3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지에 조성되는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이 모두 마감됐다. 최고 높이가 213m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데다 고급 커뮤니티 시설,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갖출 예정이어서 청약자가 몰렸다.

또 이달 14~15일 이틀간 진행된 충남 당진 수청지구 ‘포레스티안’ 청약에선 전용 28㎡ 최고 경쟁률이 299 대 1에 달했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0층, 244실(전용 23~28㎡)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뤄진다. 포레스티안 분양 관계자는 “시내 중심부에 들어서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며 “소형 복층으로 설계되고 위탁운영사를 통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돼 청약 열기가 달아올랐다”고 설명했다.

전국 각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중구에선 대우건설이 이달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명동과 한옥마을, 서촌, 인사동 등을 배후로 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다. 지하 6층~지상 20층의 756실(전용 21~50㎡) 규모다. 세운지구는 관광업과 더불어 중심업무지구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분양 담당자의 설명이다.

인기 관광지로 꼽히는 전남 여수에서도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가 분양 중이다. 웅천 바다 앞에 조성되는 하이엔드(최고급)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3층, 4개 동, 496실(전용 105~267㎡)로 구성된다. 실당 면적이 크고, 파노라마식 바다 조망권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또 강원 양양 낙산해수욕장 바로 앞에서는 팝아트 레지던스 ‘르부르 낙산’이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368실 규모다.
입지와 배후 수요 따져야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수도권에서 2만1000실가량이 공급됐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받으면 위탁사를 통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호텔·콘도미니엄처럼 직접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에 비해 규제 문턱도 낮은 편이다. 청약통장 및 주택 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축, 금융, 분양가, 세금 등 주택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로 도심 내 주거용 부동산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실질적으로 이용 형태가 비슷한 대체 상품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규로 분양받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인데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반드시 오피스텔(주거용) 또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즉 주택이 아니어서 받을 수 있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된 셈이다. 신규 분양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 부분을 명확히 숙지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내부시설은 비슷하지만 규제가 덜해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역세권 입지, 주변 인프라, 배후수요 등을 꼼꼼히 따져 선택해야 안정적 수익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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